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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실기)]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조치위험물기능장/63회(실기) 2024. 8. 11. 23:55728x90
운반용기 재질 32회, 59
운반용기 수납기준 34 36 37 40 45 47 5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52
차광성이 있는 피복 47 63 67 71
방수성이 있는 피복 32 33 47 63 67 71[63회(실기)]
다음 위험물 중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거나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을 아래에서 번호를 골라 구분하여 쓰시오
1) K2O2 2) H2O2 3) CH3COOH 4) K 5) P2S5 6) CH3CHO 7) CH3COCH3
8) C6H5NO2 9) Mg[답]
차광성: (1) (2) (6)
방수성: (1) (3) (9)[해설]
(1) K2O2: 과산화칼륨,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 H2O2: 과산화수소, 제6류 위험물
(3) CH3COOH: 초산(아세트산), 제4류 위험물 제2석유류 수용성
(4) K: 칼륨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5) P2S5 : 오황화인 제2류 황화인
(6) CH3CHO: 아세트알데하이드 제4류 특수인화물 44g(이프알) -40 175 21 4-60
(7) CH3COCH3: 아세톤,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 수용성 58 -18.5 2.5~12.8
(8) C6H5NO2: 니트로벤젠, 제4류 위험물 제3석유류
(9) Mg: 마그네슘, 제2류 위험물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46 63 67 71 156 3자 4특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28x90'위험물기능장 > 6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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