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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실기)]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다이에틸에터 등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8. 15. 23:46728x90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60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저장기준 50 60 63 69 71 73[69회(실기)]
다음 ( ) 안에 알맞은 애용을 쓰시오.
(1)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2)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나) 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않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3)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다) 이하로 유지할 것
(4)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가 (ㄹ) 이하로 유지할 것[답]
가. 20
나. 상용압력
다. 비점
라. 40다.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69
라.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69
사.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아.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50
자.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50 60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 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유비무사) 50 60 (71회 실기)728x90'위험물기능장 > 69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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