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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회(실기)]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다이에틸에터 등
    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8. 1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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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60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저장기준 50  60 63 69 71 73 
    [69회(실기)] 
    다음 ( ) 안에 알맞은 애용을 쓰시오. 
    (1)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2)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나) 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않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3)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다) 이하로 유지할 것
    (4)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가 (ㄹ) 이하로 유지할 것  
    [답]
    가. 20 
    나. 상용압력
    다. 비점
    라. 40 
    .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69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69

    사.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아.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50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50 60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 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유비무사) 50 60 (71회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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