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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위험물의 저장기준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8. 15. 22:06728x90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 50 62
유별 저장 및 취급의 공통기준 53, 56
저장의 기준 61 63 69 74 55(필) 69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60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저장기준 50 60 63 69 71 73[50회(실기)]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 탱크 중 압력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트 등의 온도는 (ㄱ) [ °C]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 ㄴ)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 ㄴ) [ °C] 이하로 유지할 것[답]
ㄱ. 40 ㄴ. 비점 ㄷ. 40사.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아.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압4)
자.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 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유비무사) (71회 실기)728x90'위험물기능장 > 50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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