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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회(실기)] 불활성가스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8. 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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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활성가스 분사헤드 방사압력, 방사시간 52 59회 62회  68 70 
    불활성가스 저장용기의 충전비 및 충전압력 42 50 72 
    불활성가스 저장용기 설치기준 42 50 55 72 
    이산화탄소 저압식 저장용기 설치기준 42 50 52 
    불활성가스 선택밸브 설치기준 57 

     

    [50회(실기)]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저장용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저장용기의 충전비 저압식인 경우 (가) 이상 (나) 이하이고, 고압식인 경우 (다) 이상 (라) 이하이다.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마) [MPa] 이상의 압력 및 (바)[MPa]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영하 (사)[°C] 이상 (아) [°C]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 온도변화가 (자) [°C]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답]
    가. 1.1 나. 1.4 다. 1.5 라. 1.9
    마. 2.3 바. 1.9  
    사. 20 아. 18
    자. 40
     
    다. 저장용기에 충전은 다음에 의할 것
      (1)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용기내용적의 수치와 소화약제중량의 수치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고압식인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이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일 것

      (2) IG-100, IG-55 또는 IG-541을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을 21℃의 온도에서 32MPa 이하로 할 것 


    라. 저장용기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35조 및 제136조에서 같다)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바. 고압식저장용기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사.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저장용기에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를 영하 20℃ 이상 영하 1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4)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저장용기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5)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저장용기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아. 선택밸브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2)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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