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63 64
[50회(실기)]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에서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완성하시오.
. 주유호스는 ( ㄱ ) ㎏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ㄴ ) L 이하, ( ㄷ) 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ㄹ) L 이하, ( ㅁ) 분 이하로 할 것 |
[답] ㄱ. 200 ㄴ. 100 ㄷ. 4 ㄹ. 600 ㅁ. 12 |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ⅩⅤ.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1.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이하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는 제2호 내지 제5호와 같다.
2.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은 다음의 각목과 같다. 50 63 가.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나.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3.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63 가. 급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나.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찬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ℓ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 4.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주위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다는 의미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의 정차위치 또는 용기를 놓는 위치를 표시할 것 나. 주유호스 등의 직근에 호스기기 등의 사용방법 및 위험물의 품목을 표시할 것 다.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와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셀프용이 아닌 것의 주위에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표시를 할 것 5.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감시․제어하고 고객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한 감시대와 필요한 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시대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에서의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할 것 다. 감시대에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로의 위험물 공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라. 감시대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설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