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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취급(방수성 피복)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8. 11. 22:51728x90
운반용기 재질 32회, 59
운반용기 수납기준 34 36 37 40 45 47 5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52
차광성이 있는 피복 47 63 67 71
방수성이 있는 피복 32 33 47 63 67 71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 36 39 44 47 48 52 53 54 58 63 67 69 70[33회(실기)]
위험물 운반시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하여야 하는 것을 쓰시오.[답]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하뮤하는 것
3)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46 63 67 71 156 3자 4특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28x90'위험물기능장 > 3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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