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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실기)]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조치위험물기능장/47회(실기) 2024. 8. 11. 21:51728x90
운반용기 재질 32회, 59
운반용기 수납기준 34 36 37 40 45 47 5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52
차광성이 있는 피복 47 63 67 71
방수성이 있는 피복 32 33 47 63 67 71[47회(실기)]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유별 또는 품명 또는 성질을 쓰시오.
(1)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햐 하는 것 5가지만 쓰시오.
(2)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것 3가지만 쓰시오.
(3) 제5류 위험물 중 몇 °C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로 관리하여야 하는가?[답]
(1) 제1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2)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3) 55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46 63 67 71 156 3자 4특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28x90'위험물기능장 > 47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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