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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3. 8. 08:14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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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다음은 위험물제조소등과 인전합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과의 거리(m)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관계식이 H>pD2+α인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는 식을 쓰시오.[답] h=H-p(D2-d2)
여기서
H: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D: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d: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a: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
p: 상수
*산출된 수치가 2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하고, 4이상 일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여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표]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1.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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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pD2+α 인 경우
h=2
나. H>pD2+α 인 경우
h=H-p(D2-d2)
다. 가목 및 나목에서 D, H, a, d, h 및 p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0.04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을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0.15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2)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3)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3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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