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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회(실기)] 물올림장치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8. 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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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방출구 57  58  59  61  67  71   
    공기포소화약제의 혼합방 34 39 43 48 55 57 66 71
    수원의 수량 (고정식 포방출구 방식, 포헤드. )  40 65 71
    보조포소화전,  포헤드, 포모니터     71 
    이동식포소화설비 55 
    옥내소화전 33 44 61

     

    [33회(실기)]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한다. 설치기준 2가지만 쓰시오. 
    [답]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나.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5.6 개정〉  
    1.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기구를 격납하는 상자(이하 "소화전함"이라 한다)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이하 "시동표시등"이라 한다)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제4호나목에 의하여 설치한 적색의 표시등을 점멸시키는 것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의 표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나.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당해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5. 수원의 수위가 펌프(수평회전식의 것에 한한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나.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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