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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회(실기)]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3.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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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회(실기)] 
    다음은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 (  ㄱ)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 은 지정수량의 (ㄴ) 배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해당 수량이 20,000[L]을 초과할 때에는 20,000[L]) 이하 일 것
    (3) 밸브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 ㄷ) [mm] 이상 일 것 
    [답]
    ㄱ. 0.5   ㄴ. 40 ㄷ. 30

     

     

    .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2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3
    .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지정수량의 40(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를 초과할 때에는 20,000) 이하일 것  31 33

    . 옥내저장탱크의 구조는 별표 6 1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의 기준을 준용할 것

    .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할 것.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로 한정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4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 밸브 없는 통기관 33
    )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 별표 6 7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을 초과하는 탱를 말한다)외의 탱크(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2회 
    . 밸브없는 통기관  48 51
          1) 지름 30 이상일 것
          2)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담, 토제: 60도미만 
          3) 인화점이 38 ℃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8미화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1)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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