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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회(실기)]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위험물기능장/74회(실기) 2024. 3. 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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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4

    [74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 ( ) 안에 적당한 용어를 쓰시오. 
    가.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ㄱ  ) [m^2]을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ㄴ)[m^2]를 1소요단위로 할 것 

    나.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 ㄷ) [m^2]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 ㄹ) [m^2]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다. 제조소 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 ㅁ) 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라.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답]
    ㄱ. 100 ㄴ. 50
    ㄷ. 150 ㄹ. 75
    ㅁ. 최대수평투영면적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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