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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실기)]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위험물기능장/74회(실기) 2024. 3. 14. 08:59728x90
[74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 ( ) 안에 적당한 용어를 쓰시오.
가.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ㄱ ) [m^2]을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ㄴ)[m^2]를 1소요단위로 할 것
나.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 ㄷ) [m^2]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 ㄹ) [m^2]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다. 제조소 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 ㅁ) 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라.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답]
ㄱ. 100 ㄴ. 50
ㄷ. 150 ㄹ. 75
ㅁ. 최대수평투영면적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74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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