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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회(실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 물분무설비 방호조치
    위험물기능장/74회(실기) 2024. 3. 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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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옥외저장탱크의 물분부설비 방호조치의 설치기준]
    가.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 ㄱ )[L]이상으로 할 것
    나. 수원의 양은 가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  ㄴ ) 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물분부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다.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 (ㄷ) [㎡]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표면적)으로 할 것 
    라.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해당 방사구역의 표면적 1[ ㎡] 당 1분당 (ㄹ)[L]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ㅁ)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답]
    ㄱ. 37
    ㄴ. 20
    ㄷ. 150
    ㄹ. 20
    ㅁ. 30

     

     

     

    2. 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저장탱크(이하 이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이상의 너비(최소3m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71

    .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이상으로 할 것
    .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할 것
    [별표17] 
    .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 3)의 규정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2)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 1분당 20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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