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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실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 물분무설비 방호조치위험물기능장/74회(실기) 2024. 3. 12. 00:18728x90
[72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옥외저장탱크의 물분부설비 방호조치의 설치기준]
가.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 ㄱ )[L]이상으로 할 것
나. 수원의 양은 가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 ㄴ ) 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물분부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다.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 (ㄷ) [㎡]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표면적)으로 할 것
라.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해당 방사구역의 표면적 1[ ㎡] 당 1분당 (ㄹ)[L]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ㅁ)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답]
ㄱ. 37
ㄴ. 20
ㄷ. 150
ㄹ. 20
ㅁ. 30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저장탱크(이하 이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이상의 너비(최소3m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71
가.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할 것
나.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다.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라.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할 것[별표17]
아.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당 3)의 규정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74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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