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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실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위험물기능장/62회(실기) 2024. 3. 8. 00:20728x90
33회 35회 36회 38회 41회 43회 49회 59회 62회 64회 68회 72회
[62회(실기)]
위험물제조소와 학교와의 거리가 20[m]로 위험물안전에 의한 안전거리를 충족할 수 없어서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제조소 외벽 높이 10[m], 학교의 높이 15[m]이며, 위험물제조소와 방화상 유효 담의 거리가 5[m]인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단, 학교건축물은 방화구조이고 위험물제조소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이다.)[답] 2[m] [풀이]
지문에서
D=20[m], a=10[m], H=15[m], d=5[m], p=0.04이다.
pD2+α= 26으로H≦pD2+α 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h=2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표]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1.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33회 35회 36회 38회 41회 43회 49회 59회 62회 64회 68회 72회
가. H≦pD2+α 인 경우
h=2
나. H>pD2+α 인 경우
h=H-p(D2-d2)
다. 가목 및 나목에서 D, H, a, d, h 및 p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0.04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을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0.15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2)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3)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62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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