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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회(실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위험물기능장/35회(실기) 2024. 3. 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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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회 35회 36회 38회  41회  43회  49회  59회 62회 64회 68회 72회

    [35회(실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쓰시오
    [답] 
    . HpD2+α 인 경우 h=2
    . H>pD2+α 인 경우 h=H-p(D2-d2)
    여기서 
    H: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D: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d: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a: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 
    p: 상수 
    *산출된 수치가 2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하고, 4이상 일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1.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33회 35회 36회 38회  41회  43회  49회  59회 62회 64회 68회 72회

    . HpD2+α 인 경우
    h=2
    . H>pD2+α 인 경우
    h=H-p(D2-d2)
    . 가목 및 나목에서 D, H, a, d, h  p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0.04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을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0.15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2)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3)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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