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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압력계 및 안전장치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3. 7. 00:18728x90
[33회(실기)]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장치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답]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Ⅷ. 기타설비
1.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2. 가열·냉각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3. 가열건조설비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31, 33, 44, 45, 51,52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라목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728x90'위험물기능장 > 3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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