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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실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위험물기능장/72회(실기) 2023. 8. 7. 05:22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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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산정하는 그림이다. ①②③에 알맞은 명칭과, H>pD2+α 인 경우 h를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① 보정연소한계곡선
② 연소한계곡선
③ 연소위험범위
h=H-p(D2-d2)
여기서 H: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p: 상수
D: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d: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a: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 (m)[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안전거리2.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부표]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가. H≦pD2+α 인 경우 h=2
나. H>pD2+α 인 경우 h=H-p(D2-d2)
다. 가목 및 나목에서 D, H, a, d, h 및 p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0.04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을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0.15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728x90'위험물기능장 > 72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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