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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3. 8. 3. 16:20728x90
32 36 38 / 50 51회(1) 51회(2) 52 59(1) , 59(2)/ 65 67 68/ 43, 53(1) , 53(2), 63/ 70회 71 73(1) 73(2)
[51회(실기)]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산정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쓰시오.[답]
1.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c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조 또는 20cm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부표 1]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별표 5관련)
비고 51회(1) 51회(2) 70회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가.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다.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라.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4 Ⅰ제1호 가목에 정하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부표 2]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별표 5관련)
비고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가.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다.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라.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공지의 너비를 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728x90'위험물기능장 > 51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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