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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회(실기)]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제4류위험물
    위험물기능장/72회(실기) 2023. 8. 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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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회   52회  56회 68회 72회  

    36 52  53 56 72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 2가지를 쓰시오. 
    [조건] 
    ①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을 1,000 [m2]이하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
    ② 옥외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 미만인 것에 한한다.) 

     

    . 옥내저장소의 기준(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72회 
    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1)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5) 6류 위험물

    .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옥내저장소의 기준 

    1.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1,000[m2] 이하

    위험물의 종류 기준면적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과무, 그 밖에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나알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인 위험물 및 황린
    제4류 위험물 중 특, 1,
    ④ 제5류 위험물 중 유질,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1,000[m2] 이하

    2.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옥외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 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4류 위험물중 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6류 위험물
    . 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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