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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실기)]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제4류위험물위험물기능장/72회(실기) 2023. 8. 6. 22:41728x90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 2가지를 쓰시오.
[조건]
①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을 1,000 [m2]이하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
② 옥외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 미만인 것에 한한다.)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72회
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나.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다.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옥내저장소의 기준
1.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1,000[m2] 이하
위험물의 종류 기준면적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과무, 그 밖에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나알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인 위험물 및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 1, 알
④ 제5류 위험물 중 유질,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1,000[m2] 이하 2.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옥외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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