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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회(실기)]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72회(실기) 2023. 8. 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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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의 설치기준: 57  72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설치 기준 : 61 
    72    
    주유취급소의 특례: 72 

    61 72    

    [72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정 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 간의 거리 산정 시 기준점은? 
    나. 고정급유설비와 부지경계선 간의 거리 산정 시 기준점은? 
    다.  주유취급소 내에 상치장소를 확보할 경우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라.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지 않아도 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3가지를 쓰시오. 

    마.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 다음 [보기]의 탱크 외에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탱크의 종류와 그 탱크의 최대용량을 쓰시오. 
    [보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탱크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간이탱크 
    [답]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나.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다. 상치장소의 설치기준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 부터 5[m] (인근의 건축물의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 바닥, 보, 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선박주유취급소 

    마. 인화성 액체를 원료로 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개질장치(改質裝置)(이하 개질장치라 한다)에 접속하는 원료탱크(50,000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72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산정하는 경우 기산점은?
    (2)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의 거리를 산정하는 경우 고정급유설비의 기산점은?
    (3)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설치기준을 2가지만 쓰시오. 
    (4)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지 않아도 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주유취급소의 종류를 3가지만 쓰시오. 
    (5)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중 다음 [보기]의 탱크 외에 지하에 매설이 가능한 탱크의 종류와 그 탱크의 최대용량을 쓰시오. 
    [보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 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50,000L 이하)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10,000L 이하)
    .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탱크 등 (2,000L 이하)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간이탱크 (3기 이하) 

    [답] 
    (1)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2)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3) 상치장소의 설치기준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 부터 5[m] (인근의 건축물의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 바닥, 보, 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항공기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선박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산정하는 경우 기산점은? 
    ②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의 거리를 산정할 경우 고정급유설비의 기산점은?
    ③ 주유취급소 내에 상치내에 상치장소를 확보할 경우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④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지 않아도 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주유취급소의 종류를 3가지만 쓰시오.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지 않아도 되는 주유취급소 특례 3가지를 쓰시오. ]

    ⑤ 압축수소충전설비설치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중 다음 [보기]의 탱크외에 지하에 매설이 가능한 탱크의 종류와 그 탱크의 최대용량(L) 을 쓰시오. 
    [압축수소충전설비 주유 취급소에 다음 보기의 탱크 외에 지하에 매설이 가능한 탱크의 종류와 그 탱크의 최대용량을 쓰시오.] 
    [보기]  의미없는 보기임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50,000L 이하)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1,000 L 이하) [1기]
    .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탱크등 (2,000L 이하) [2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간이탱크 (3기이하) [600L) 
    ①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②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아래 4가지 중 3가지만 쓸것 ) 
    항공기주유취급소의 특례 
    철도주유취급소의 특례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⑤ 개질장치에 접속하는 원료탱크, 50,000 L 이하 
    . 탱크  72회  


    1.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다만,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저장소(당해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 이하의 것
          라.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2,000ℓ 이하인 탱크(이하 폐유탱크등이라 한다)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 고정주유설비 등
    4.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 항공기주유취급소의 특례
    1. 비행장에서 항공기, 비행장에 소속된 차량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 , Ⅲ제1호․제2호, 23(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철도주유취급소의 특례
    1.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내지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ⅩⅣ.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
    1.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1, 1호 및 제2, 3(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ⅩⅥ.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72회 
    1.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압축수소를 충전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 외의 주유취급소에 한정하며, 이하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라 한다)의 특례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2.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는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화성 액체를 원료로 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개질장치(改質裝置)(이하 “개질장치”라 한다)에 접속하는 원료탱크(50,000ℓ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료탱크는 지하에 매설하되, 그 위치, 구조 및 설비는 3호가목을 준용한다.
     

     
    Ⅳ. 고정주유설비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Ⅲ제1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배출량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배출량이 분당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고, 그 배출량이 분당 80ℓ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치할 것. 다만, 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끝부분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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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ⅩⅥ.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72회 
    1.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압축수소를 충전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 외의 주유취급소에 한정하며, 이하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라 한다)의 특례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2.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는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화성 액체를 원료로 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개질장치(改質裝置)(이하 개질장치라 한다)에 접속하는 원료탱크(50,000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료탱크는 지하에 매설하되, 그 위치, 구조 및 설비는  3호가목을 준용한다
    [별표10]
    . 상치장소   57회    72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벽바보서지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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