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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회(실기)] 판매취급소
    위험물기능장/72회(실기) 2023. 8. 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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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회(실기)] 
    (1)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ㄱ) 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ㄴ)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ㄷ) 로 할 것 

    (2)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ㄹ)을 설치할 것 

    (3) 배합실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경우 옮겨 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할 것) 
    [ 보기]
    염소산칼륨 500[kg]
    황 1000[kg]
    톨루엔 2,000[L] 
    벤젠 200[L] 
    경유 1000[L]
    [답] 
    ㄱ. 내화구조 ㄴ. 연소 ㄷ. 내화구조 
    ㄹ.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 
    [해설] 톨루엔 (4도) 벤젠 (-11도) 경유 (41도 이상) 

    [72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경우 옮겨 담는 작업이 가능한 위험물을 보기에서 찾아 모두 쓰시오.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오) 
    [보기] 염소산염류 500 kg, 유황 1,000kg, 톨루엔 2,000L, 벤젠 400L, 경유 1,000L


    (2) 다음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제 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① ) 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②)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③ )구조로 할 것
    .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당해 창에는 (④) 을 설치할 것 

    (1) 염소산칼륨, 유황, 경유 
    (2) ① 내화 ② 연소 ③ 내화 ④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톨루엔 (제1석유류, 인화점 4 ℃) 
    벤젠(제1석유류, 인화점 - 11 ℃) 
    경유 (제2석유류, 인화점 41  ℃ 이상 )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IV. 취급의 기준 
    . 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72회

    1)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은 별표 19 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로 판매할 것
    3)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판매할 때에는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액용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2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호가목나목 및 사목 내지 자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 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 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 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당해 창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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