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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분리형 수신부]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2. 12:01728x90
1-1.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2.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기능)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수신개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가스누설경보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 의한 구조 및 기능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표시등
마.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누설등"이라 한다) 및 가스가 누설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지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누설등을 설치한 수신부의 지구등 및 수신기와 병용하지 아니하는 지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신표시)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수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 황색의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지구등에 의하여 당해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1회로용인 것은 누설등 및 지구등을 생략할 수 있다.소방시설관리사 기본20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리형 수신부는 수신개시부터 가스누설까지 소요시간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① 3초 ② 5초 ③ 10초 ④ 60초답 ④ 60초
수신개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728x90'구조원리(기계) > 소화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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