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의 감소]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2. 14:32728x90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일부를 감소할 수 있다.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 소화기의 감소
2.2.1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 감소가능: 공장, 창고시설, 장례식장
2.2.2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728x90'구조원리(기계) > 소화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상수조의 설치 제외] (0) 2023.06.03 [옥내소화전 계통도] (0) 2023.06.02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0) 2023.06.02 [가스누설경보기 분리형 수신부] (0) 2023.06.0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0)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