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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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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호스)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있다. (4할2분3이액)

                1.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이하인 로겐화물소화기 
                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산화탄소소화기 
                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의 말소화기 
                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②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호스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길이이여야 하며, 차륜식소화기는 호스 위에 폭 50 ㎜의 판을 올려서 30 ㎏의 하중을 가할 때 방사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3. 사용온도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무류 호스는 KS M 6540(고무호스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하고, 합성수지류 호스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③ 호스걸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스를 1동작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외부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3. 호스걸이의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상한 ㆍ하한온도의 2배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3싸이클 시험을 한 후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호스연결구의 재질은 제14조제7호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합성수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합성수지노화시험) 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⑤ 소화기의 운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호스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걸이가 필요 없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기술관리사 기분문제11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인 화탄소소화기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로겐화물소화기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이하의 말소화기 
    답: ④ 호스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4할2분3이액)
      1.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이하인 로겐화물소화기 
      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산화탄소소화기 
      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의 말소화기 
      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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