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회(실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정기점검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30. 19:08728x90
다음 [보기]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보기]
① 옥외탱크저장소 (휘발유 50만 L)
② 옥외탱크저장소 (경유 100만 L)
③ 옥외탱크저장소 (동식물유류 100만 L)
④ 옥외탱크저장소 (경유 1000L / 2개월 이내 임시 사용)
⑤ 옥외탱크저장소 (경유 900L / 2개월 이내 임시 사용)
⑥ 옥외탱크저장소 (경유 2000L / 4개월 이내 임시 사용)
⑦ 지하탱크저장소 (경유 10만 L)
⑧ 제조소 1천배 / 지하매설탱크 휘발유 100L 포함
⑨ 제조소 1천배 / 옥외취급탱크 휘발유 1000L 포함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2)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없이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3)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4) 정기검사 대상인 제조소 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5) [보기]의 제조소 등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의 개수는 몇 개 인지 쓰시오.(1) ①②③⑧⑨
(2) ④⑤
(3) ①②⑦⑧⑨
(4) ①②③
(5) 7개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① 500,000/ 200 = 2500배
② 1,000,000/1,000=1000배
③ 1,000,000/10,000= 100 배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 53회, 69회, 73회 ]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임시저장. 임시취급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령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령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728x90'위험물기능장 > 7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73회(실기)] 시안화수소 (0) 2024.07.08 [73회(실기)] 피리딘 (수) 톨루엔 클로로벤젠 (1) 2024.07.08 [73회(실기)] 고체위험물에 대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0) 2023.07.30 [73회(실기)] 옥내저장소의 기준_벽 기둥 바닥 지붕 천장 (0) 2023.07.29 [73회(실기)]이동저장탱크의 구조/안전장치 (0)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