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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실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24. 20:38728x90
다음은 위험물안전고나리법령상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이다.
지정기준 중 틀린 부분을 3가지만 찾아 올바르게 고치시오.기술인력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3인 이상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3인 이상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시설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장비 1.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기)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4. 정전기 전위측정기
5.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6. 진공펌프8. 냉각가열기
9. 두께측정기 (1.5mm~99.9mm)
11.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12.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콜렉비고: 기술인력란의 각호에 정한 2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있다.[답]
.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3인 -> 1인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3인 -> 2인
. 진공펌프-> 진동시험기
. 냉각가열기 -> 표면온도계 (-10[ ℃]~300[ ℃]728x90'위험물기능장 > 7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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