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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회(실기)] 아세트알데히드
    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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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60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저장기준 50  60 63   69 71  73

    R-CHO

    [73회(실기)] 

    R-CHO로 구성된 특수인화물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시성식을 쓰시오. 
    (2) 산화하면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쓰시오.
    (3)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몇  ℃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 가? (단, 별도 온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답할 것) 
    (4)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몇  ℃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 가? 

    답 
    (1)  CH3CHO
    (2) 2CH3CHO  + O2 -> 2CH3COOH
    (3) 40 ℃ 이하 
    (4) 15 ℃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CH3CHO) - 제 4류 특수인화물 -수용성 


    산화 반응식(초산이 된다) : 2CH3CHO  + O2 -> 2CH3COOH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초산=아세트산)
    연소 반응식: 2CH3CHO + 5O2 -> 4CO2 + 4H2O      2544
    ① 휘발성이 강하고 과일냄새가 있는 무색 액체이며, 물 에탄올에 잘 녹는다
    ② 취급하는 설비는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폭발성 아세틸레이트 생성) 
    ③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 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1)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저장 유지온도

     구분  압력탱크 외의 탱크 구분   압력탱크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등 30 ℃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  40℃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  15 ℃ 이하

    (2) 이동저장탱크의 저장 유지온도

     구분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비점 이하 40℃ 이하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 저장의 기준
    1
    21.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저장기준은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60회 63회) 73회 실기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할 것 (압4)

    (71회 실기) 73회 실기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3.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수은·동(구리Cu)·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44회 실기)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하는 항온, 일정온도유지 장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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