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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회(실기)]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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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6 38 / 50  52 59(1) , 59(2)/ 65   67 68/ 4353(1) , 53(2),  63/ 71 73(1) 73(2)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53(2), 73(2)

    [73회(실기)] 
    다음은 지정수량이 15배 미만의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물음에 대하여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몇 m2이하인가? / 바닥면적은 몇 [ m2] 이하로 해야 하는 지 쓰시오. 

    (2) 저장창고의 처마높이는 몇 m 미만인가? / 처마높이는 몇 [ m] 미만으로 해야하는지 쓰시오. 

    (3)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보 및 지붕은 어떤 재료(또는 구조)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무엇을 설치하는가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문의 명칭을 쓰시오. 

    (5)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할 수 있는가? 
    답:
    (1) 150 (2) 6 (3) 내화구조 (4)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 (5)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1·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이하로 할 것
    .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1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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