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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실기)]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13. 17:46728x90
32 36 38 / 50 52 59(1) , 59(2)/ 65 67 68/ 43, 53(1) , 53(2), 63/ 71 73(1) 73(2)
[73회(실기)]
다음은 지정수량이 15배 미만의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물음에 대하여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몇 m2이하인가? / 바닥면적은 몇 [ m2] 이하로 해야 하는 지 쓰시오.
(2) 저장창고의 처마높이는 몇 m 미만인가? / 처마높이는 몇 [ m] 미만으로 해야하는지 쓰시오.
(3)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보 및 지붕은 어떤 재료(또는 구조)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무엇을 설치하는가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문의 명칭을 쓰시오.
(5)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할 수 있는가?답:
(1) 150 (2) 6 (3) 내화구조 (4)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 (5) 설치하지 아니할 것Ⅳ.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나.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다.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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