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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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회(실기)] 암반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66회(실기) 2024. 8. 3. 00:39
[66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3가지와 암반탱크에 적합한 수리조건 2가지를 쓰시오. [답]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암반탱크 설치기준1.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1 [m] 이하인 천연암반내에 설치할 것 2.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할 것 3.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할 것 수리조건1. 암반탱크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의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을 것 2. 암반탱크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할 것 3.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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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실기)] 일반취급소 종류 정의 지정수량의 배수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8. 2. 09:19
60 69 [69회(실기)]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아닌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취급소 5가지의 정의와 지정수량의 배수에 대해 쓰시오. [69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작업은 일부 특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특례기준에 해당하는 취급소의 종류 중 5가지만 선택하여 정의 및 지정수량의 배수에 대하여 쓰시오. [답] (1)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도료,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2)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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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8. 1. 18:34
정의 및 지정수량의 배수: 60 69Ⅰ. 일반취급소의 기준1. 별표 4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부터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 수 있다. 60 69 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나.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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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실기)] 이송취급소 위치표시 등위험물기능장/65회(실기) 2024. 8. 1. 17:51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기타 설비 등 74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51, 62, 73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61 위치표시 주의표시 주의표지 65 [65회(실기)] 다음 이송취급소의 배관공사시 지상배관의 경로에 설치해야 하는 주의표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가) [mm](나) ]mm](다) [mm]) (라) (마)[답] 가. 1000나. 500다. 250라. 이송자명 마. 긴급연락처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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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실기)] 이송취급소 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위험물기능장/61회(실기) 2024. 8. 1. 03:14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기타 설비 등 74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51, 62, 73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61[61회(실기)] 이송취급소 설치한 지역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방지조치를 쓰시오. 가. 진도계 5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 나. 진도계 4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 [답]가. 진도계 5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나.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제137조(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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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실기)] 특정이송취급소위험물기능장/64회(실기) 2024. 8. 1. 01:09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기타 설비 등 74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51, 62, 73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64회(실기)] 이송취급소의 기준에 관한 특례 중 특정이송취급소에 관하여 다음 ( ) 안에 적당한 내용을 답하시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 (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인 것을 말한다) 이 (ㄱ) [km]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ㄴ)[kPa] 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ㄷ) [km] 이상인 것 [답] ㄱ. 15 ㄴ. 950 ㄷ. 7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Ⅴ.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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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실기)] 이송취급소 기타설비 등위험물기능장/74회(실기) 2024. 7. 31. 22:26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기타설비: 74[74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배관의 경로에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 의 거리마다 설치해야 하는 장치는? 2. 이송기지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장치는?3.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배관 안의 위험물을 무엇으로 치환하여 안전한 조치를 하는지 1가지를 쓰시오. 4. 다음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는 해당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 )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 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