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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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3. 6. 6. 21:26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 KIO4, NaIO4 2. 과요오드산 : HIO4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CrO3, PbO2, Pb3P4 4. 아질산염류 : HNO2( K, Na, NH4, Ag) 5.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 6. 퍼옥소이황산염류 7. 퍼옥소붕산염류 ------- 8. 차아염소산염류 (50Kg, I) [56회 기출] 제1류 위험물의 품명 중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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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12:19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행정안전부령 제373호, 2023. 1. 5., 타법개정] www.law.go.kr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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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산화성 고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12:15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류(산화성 고체) : 아염과무50 브질요300 과중1000 56회(1), 56회(2) 64회, 71회, 74회 품명 위등 수량 1.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I 50 2.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II 300 3.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III 1,000 4.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II 300 아질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등 차아염소산염류 I 50 [참고] 1무질 5유냉 (1류의 무기과산화물은 질식소화를 한다. 5류 유기과산화물은 냉각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