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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회(실기)] 이송취급소 기타설비 등
    위험물기능장/74회(실기) 2024. 7. 3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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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
    기타설비: 74
    [74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배관의 경로에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 의 거리마다 설치해야 하는 장치는?
     
    2. 이송기지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장치는?

    3.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배관 안의 위험물을 무엇으로 치환하여 안전한 조치를 하는지 1가지를 쓰시오. 

    4. 다음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는 해당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 )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 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 ) 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펌프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를 보유하여야 한다. 
    [답]
    1.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

    2.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
     
    3. 물 또는 불연성기체 

    4. 피그장치 
    [74회(실기)]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이송취급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 지진감지장치 등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의 거리마다 (ㄱ) 및 (ㄴ) 를 설치해야 한다. 

    . 경보설비 
    - 이송기지에는 (ㄷ) 및 (ㄹ) 를 설치할 것 
    -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ㅁ)를 설치할 것 

    . 다음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ㅂ) 는 해당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ㅅ)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12. 위험물 제거조치 74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지진감지장치  74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경보설비 74
    이송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등에는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24. 피그장치 74
    피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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