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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실기)] 일반취급소 종류 정의 지정수량의 배수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8. 2. 09:19728x90
[69회(실기)]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아닌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취급소 5가지의 정의와 지정수량의 배수에 대해 쓰시오.[69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작업은 일부 특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특례기준에 해당하는 취급소의 종류 중 5가지만 선택하여 정의 및 지정수량의 배수에 대하여 쓰시오.[답]
(1)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도료,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2)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3)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열처리 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4)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5)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69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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