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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실기)] 특정이송취급소위험물기능장/64회(실기) 2024. 8. 1. 01:09728x90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
기타 설비 등 74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51, 62, 73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64회(실기)]
이송취급소의 기준에 관한 특례 중 특정이송취급소에 관하여 다음 ( ) 안에 적당한 내용을 답하시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 (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인 것을 말한다) 이 (ㄱ) [km]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ㄴ)[kPa] 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ㄷ) [km] 이상인 것[답]
ㄱ. 15 ㄴ. 950 ㄷ. 7Ⅴ.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1.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950㎪ 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7㎞ 이상인 것(이하 "특정이송취급소"라 한다)이 아닌 이송취급소에 대하여는 Ⅳ 제7호 가목, Ⅳ 제8호 가목, Ⅳ 제10호 가목2) 및 3)과 제1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64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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