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
[56회(실기)] 제1류, 제4류, 제5류 품명 및 지정수량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4. 1. 27. 16:05
[56회(실기)] 다음은 위험물 제1류, 제4류, 제5류 위험물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는 품명이나 지정수량을 쓰시오. (1) 제1류 위험물의 품명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 ① ) , ( ② ), ( ③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제1석유류의 비수용성은 ( ④) L, 수용성은 ( ⑤)L이다. 그리고 제2석유류의 비수용성은 ( ⑥ )L, 수용성은 ( ⑦ ) L이다. (5) 제5류 위험물의 품명은 유기과산화물, (3) 제5류 위험물의 품명은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 ⑧ ), ( ),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
-
[56회(실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명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4. 1. 27. 15:49
[56회(실기)] 제1류 위험물의 품명 중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5가지를 쓰시오. ① 과요오드산염류 ②과요오드산 ③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⑥ 염소화이소시아눌산 ⑦ 퍼옥소이황산염류 ⑧ 퍼옥소붕산염류 과요크 아염 퍼퍼차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구분 제1류 제3류 제5류 제6류 품명 ① 과요오드산염류 ② 과요오드산 ③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⑥ 염소화이소시아눌산 ⑦ 퍼옥소이황산염류 ⑧ 퍼옥소붕산염류 염소화규소화합물 ① 금속의 아지화합물 ② 질산구아니딘 할로겐간화합물 (불화브롬 BrF 삼불화브롬 BrF3 오불화브롬 BrF5 오불화요오드 IF5)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
-
[56회(실기)] 제2류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4. 1. 6. 23:59
53회, 56회[56회(실기)] 다음은 제2류 위험물에 대한 저장 및 취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제2류 위험물은 ( ① ) 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 ②)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 ③)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산화제 ②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③ 증기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53회, 56회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
-
[56회(실기)] 주유취급소 건축물등의 제한 등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3. 7. 6. 21:48
47 56주유취급소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출물 또는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는 것 5가지만 쓰시오.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5가지만 쓰시오. ①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②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③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⑤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①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②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③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④ 자동차 등..
-
[56회-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3. 6. 6. 21:26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 KIO4, NaIO4 2. 과요오드산 : HIO4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CrO3, PbO2, Pb3P4 4. 아질산염류 : HNO2( K, Na, NH4, Ag) 5.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 6. 퍼옥소이황산염류 7. 퍼옥소붕산염류 ------- 8. 차아염소산염류 (50Kg, I) [56회 기출] 제1류 위험물의 품명 중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