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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실기)] 주유취급소 건축물등의 제한 등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3. 7. 6. 21:48728x90
주유취급소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출물 또는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는 것 5가지만 쓰시오.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5가지만 쓰시오. ①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②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③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⑤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①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②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③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⑤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나.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다.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라.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마.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바.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사.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 그 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2. 제1호 각목의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나목․다목 및 마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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