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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실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명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4. 1. 27. 15:49728x90
[56회(실기)]
제1류 위험물의 품명 중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5가지를 쓰시오.
① 과요오드산염류 ②과요오드산 ③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⑥ 염소화이소시아눌산 ⑦ 퍼옥소이황산염류 ⑧ 퍼옥소붕산염류
과요크 아염 퍼퍼차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구분 제1류 제3류 제5류 제6류 품명 ① 과요오드산염류
② 과요오드산
③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⑥ 염소화이소시아눌산
⑦ 퍼옥소이황산염류
⑧ 퍼옥소붕산염류염소화규소화합물 ① 금속의 아지화합물
② 질산구아니딘할로겐간화합물
(불화브롬 BrF
삼불화브롬 BrF3
오불화브롬 BrF5
오불화요오드 IF5)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 KIO4, NaIO4 과아이오딘산염류
2. 과요오드산 : HIO4, 무색 결정성 분말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CrO3 (무스크롬산), PbO2, Pb3O4(사산화삼납)
4. 아질산염류 : HNO2( K, Na, NH4, Ag) , NaNo2, KNO2, NH4NO2
5.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 (CO)3(NCl)3
6. 퍼옥소이황산염류 ; K2S2O8 (과황산칼륨) (NH4)2S2O8, Na2S2O
7. 퍼옥소붕산염류 : NaBO34H2O (과붕산나트륨)
-------(300kg, II)
8. 차아염소산염류 (50Kg, I) ; KClO, NaClO, Ca(ClO)2 차아염소산칼슘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56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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