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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옥내소화전설비]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3. 21:34
6.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6.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다섯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다섯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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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설치 제외]카테고리 없음 2023. 6. 3. 20:2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1조(방수구의 설치 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 방수구의 설치제외 2.8.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8.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2.8.1.3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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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수조의 설치 제외]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3. 00:09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③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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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계통도]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2. 20:05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수원] 지하수조: 수원의 양: 수조의 유효수량 옥상수조: 예비 개념: 유효수량*1/3: 제외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 4가지 방식] 가압해서 해당되는 방수구, 해당되는 헤드까지 물을 보낼 수 있는 가압송수장치 필요 . 펌프방식 (가장 많이 사용) . 고가수조방식 (낙차를 이용) . 압력수조방식 . 가압수조방식 [정압방식 VS 부압방식] . 정압방식: 펌프와 동등 이상에 수원(수조)이 위치 : 높거나 같은 위치에 수조 설치; 마찰손실 적고, 캐비테이션 적게 발생 (펌프 흡입측 공동현상 안일어나는것이 중요함) . 부압방식 : 펌프보다 수조가 아래에 있는 것을 부압방식이라 함 : 정압방식에 없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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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2. 14:32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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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2. 12:59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소화기구의 능력단위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간.등.상 설치시 자동확산소화기 제외가능) (1) 보일러실 (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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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분리형 수신부]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2. 12:01
1-1.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2.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기능)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수신개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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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2. 00:10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ex: 교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