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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구의 설치 제외]
    카테고리 없음 2023. 6.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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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1조(방수구의 설치 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 방수구의 설치제외
    2.8.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8.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2.8.1.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2.8.1.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8.1.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2
    다음 중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① 냉장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② 식물원
    ③ 수영장의 관람석
    ④ 수족관
    답 ③ 수영장의 관람석
    수영장은 방수구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영장의 관람석은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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