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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정의-1]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21:3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의 정의-비고] 위험물 정의 구분 정의 기출 유황 순도가 60wt% 이상인 것 [65회] 철분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 제외 (5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65회][43회] Mg 아래 것 제외 ① 2mm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상태의 것 ② 직경 2mm 이상 막대 모양의 것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금속분 ①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철 및 Mg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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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위험물 정리]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19:42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초간단 위험물 정리 구분 지정수량 제1류 아염과무 50 브질요 300 과중 1000 제2류 황적유 100 철마금 500 인 제3류 칼나알리 10 황린20 알토유 50 수인칼알탄 300 제4 [특1알 234동/ 5 2 5 126만] 특수인화물: 디알산이 1비 휘벤톨 콜메 의에 초에(의산/초산에스테르류) 1수 아피시토 알코올 2비 등경 테큐클스벤알 2수 의초크히(히드라진) 3비 중클아니(니트로벤젠, 니트로톨루엔) 3수 글에 4 기실윤 동식물유류 (건들아해동정 반콩목참채 불올피야동) 오동나무 동백유 제5류 유질10 히히 100 니니아디히 200 (히드라진유도체: 황산히드라진, 염산히드라진) 제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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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자기반응성 물질)]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15:47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9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 유질10 히히100 니니아디히 200 112신고전화 품명 등급 수량 1.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I 10 2.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 II 100 3.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II 200 4.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금속의 아지화합물 II 질산구아니딘 II 1무질5유냉(1류 무기과산화물 질식소화 5류 유기과산화물 냉각소화) 2I X 5 III X 4류 제2석유류 수용성 히드라진과 제5류 히드라진 유도체(황산 히드라진 N2H4H2SO4, 염산 히드라진N2H4HCL)와 구분 5질구 (5칠) [56회-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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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인화성 액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14:5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류(인화성 액체) : 특1알 234동 (5 2 4 126만)품명위등수량종류특수인화물I50[디알산이] [-45 -38 -37 -30]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제1석유류비II200[휘벤톨 콜메 의초]휘발유, 벤젠 (-11), 톨루엔콜로디온, 메틸에틸케톤(MEK) 의산에스테르류 (의산에틸)초산에스테르류 (초산메틸, 초산에틸) 수II400 [아피시토]아세톤(-18℃), 피리딘, 시안화수소(-17℃, 27g), 아세토니트릴 (CH3CN)의산메틸알코올류II400 메틸, 에틸, 프로필 (변성알코올 포함)제2석유류비 III1,000 [등경테큐 클스벤알]등유, 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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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00:09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칼나알리 10 황린20 알토유50 수인칼알탄300 품명 위등 수량 1.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I 10 2. 황린(P4) I 20 3. 알칼리금속 (K, Na 제외),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외) II 50 4.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III 300 5. 기타 행안부령 정한 것 염소화규소화합물 3여규 III (10,20,50) 300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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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가연성 고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22:3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류(가연성 고체) : 황적유100 철마금500 인천 품명 위등 수량 1. 황화린(3 5 7) , 적린(P), 유황(황) II 100 2.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Al, Zn, Ti, Co, Cr, Pt 분말) III 500 3.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II, III 100 또는 500 4. 인화성 고체 III 1000 2I X 5IIIX (2류 위험물은 1등급이 없다, 5류 위험물은 3등급이 없다) 66 71 74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적린, 유황 100[kg] II 2.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500[kg] III 3. 그밖에 행정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