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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위험물기능장/45회(실기) 2023. 6. 10. 16:28
34회, 45회 [45회 문제]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에 두어야 할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각각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가? (단,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답 ① 화학소방자동차 3대 ② 자체소방대원의 수 15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자체소방대] [자체소방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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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08:0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필기(55회 72회), 실기(34회, 45회 10 46회 19 46회(2), 59회 66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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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00:5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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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수식 입력]티스토리 가이드 사용예 2023. 6. 9. 16:51
[MathJax] 자바스크립트 설정하기 티스토리 Admin 페이지에 들어가서 꾸미기 하단 메뉴인 "스킨편집" 링크를 클릭한다. 2. "html 편집" 을 클릭한다. 3. HTML 편집페이지에서 태그 아래에 아래와 같은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4. 적용버튼을 누르고 페이지를 나간다. 5. 적용예 (조금더 숙지한 후 적용예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아직 손에 익숙하지도 표현이 적절해 보이지도 않아서 애용할 것 같지는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