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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정의-1]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21:30728x9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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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정의-비고]
- 위험물 정의
구분 정의 기출 유황 순도가 60wt% 이상인 것 [65회]철분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 제외 (5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Mg 아래 것 제외 ① 2mm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상태의 것
② 직경 2mm 이상 막대 모양의 것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금속분 ①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철 및 Mg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② 구리분. 니켈분. 150 ㎛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 제외
Al, Zn, Ti, Co, Pt (알아티코백: 알루미늄, 아연, 티타늄, 코발트, 백금)[43회]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atm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등 그 밖에 1atm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 또는 인화점이 섭씨 -20℃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인(-20) 비(40) 발(100) /인비발 이사백60회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로서 농도가 60중량% 이상인 것
※ 변성알코올: 알코올에 독성이나 냄새가 강한 성분을 첨가한 알코올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atm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63회]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atm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atm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atm에서 인화점이 200℃이상 250℃ 미만인 것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atm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수용성액체 20℃ 1atm에서 증류수와 혼합하여 혼합액 유동이 멈춘 후, 혼합액이 균일한 외관을 유지하는 것 액상 ① 수직으로 된 시험관에 시료 55mm까지 채우고
②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③ 액면 선단이 30mm이동소요시간 90초 이내인 것과산화수소 농도가 36wt% 이상인 것 (과36) 질산 비중이 1.49이상인 것 구분 정의 기출 유황 순도가 60중량퍼선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65회]철분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① 2 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② 지름 2밀리미터의 막대 모양의 것금속분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43회]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63회]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하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63회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atm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 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함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산화성고체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63회(실기)] 다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의를 쓰시오.
1. 인화성고체
2. 제1석유류
3. 동식물유류[65회 05] (제36회, 37, 43, 49, 60회 기출)
다음에 열거한 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
(1) 유황
(2) 철분
(3) 인화성 고체[43회 03] 다음은 철분 및 금속분에 대한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 ① )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 ② ) 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금속분이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③ ) 및 ( ④ )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⑤ ) 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출처: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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