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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내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11. 19:13
Ⅴ.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Ⅰ제1호·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별표 4 Ⅺ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외의 경우 20배 이하 0.5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 2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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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옥내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9. 12:13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1) 옥내저장소 구조 (1) 벽. 기둥. 바닥: 내화구조 .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바닥: 불연재료 지정 10배 이하 2류 (인화성고체 제외) 4류 (인70℃미만 제외) (2) 처마높이 : 6m 미만 단층 . 처마높이 20m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가. 벽.기둥.보 및 바닥 내화구조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설치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예외) 주위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3) 바닥: 지반면보다 높게 (4) 보, 서까래: 불연재료 (5) 지붕: 가벼운 불연재료 ① 천장 설치금지 ② 내화구조 천장: 제2류 위험물 (분상, 인화성고체 제외), 제 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③ 난연 또는 불연재료 천장: 제5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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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실기)]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위험물기능장/59회(실기) 2023. 7. 8. 23:40
59 [59회(실기)] 지정수량의 20배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m2]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쓰시오. [59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쓰시오. 답 ①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②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실전예상문제 036] 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제외 대상 3가지를 쓰시오. 가.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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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8. 21:59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32 36 38 / 43, 46 50 51회(1) 51회(2) 52 53(1) , 53(2), 59(1) , 59(2)/ 65 63 67 68/ 70회 71 73(1) 73(2) 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1.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9 가.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과과질300, 할로겐간화합물 다.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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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실기)] 동식물유위험물기능장/62회(실기) 2023. 7. 8. 18:46
73회, 40회 다음 [보기]의 동식물유류를 보고 빈칸에 건성유와 불건성유를 분류하시오. [보기] 동유, 정어리기름, 아마인유, 들기름,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낙화생유(땅콩기름) (1) 건성유: (2) 불건성유: 답 (1) 건성유: 아마인유, 들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2) 불건성유: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낙화생유(땅콩기름)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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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실기)] 동식물유류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8. 18:03
62회, 40회 다음 [보기]의 동식물유류를 보고 빈칸에 건성유와 불건성유를 분류하시오. [보기] 동유, 정어리기름, 아마인유, 들기름,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낙화생유(땅콩기름) (1) 건성유: (2) 불건성유: 답 (1) 건성유: 아마인유, 들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2) 불건성유: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낙화생유(땅콩기름)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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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7. 20:08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물분무소화설비 104]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피난설비 62Ⅰ. 소화설비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2.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3.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4. 소화설비의 적응성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Ⅰ. 소화설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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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실기)]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7. 18:24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II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나.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비고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