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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예 누전경보기 205]
    소방시설관리사/1차 예상문제 2025. 2. 9.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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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예 01]
     
     




     
     
     
     
     
    [필예 06]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① 변류기 ② 중계기 ③ 검지기 ④ 발신기
    [답] ① 변류기 
    1.7.1.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필예 07] 
    누전경보기의 계약전류 용량이 몇[A]를 초과할 때 설치하여야 하는 가? 
    ① 100[A] ② 150[A] ③ 200[A] ④ 300[A]

    [답] ① 100[A] 
    [누전경보기 계약전류 용량] 
    .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필예 08] 누전경보기의 전원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할 것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각 극에 개폐기 또는 15[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것 
    [답] ④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필예 11] 다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누전경보기란 ( )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① 사용전압 220[V]
    ② 사용전압 380[V]
    ③ 사용전압 600[V]
    ④ 사용전압 750[V]
    [답]  사용전압 600[V]
    2. "누전경보기"란 사용전압 600 V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필예 13]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몇[V] 이하이어야 하는 가? (단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① 0.3 ② 0.5 ③ 1.0 ④ 3.0
    [답] ② 0.5
     제22조(전압강하방지시험) 변류기(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한다)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 V이하이어야 한다.
     [필예 14]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2급 수신부에는 전원 입력 측의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만, 보수 시에 전원공급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방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전원입력 측의 양선(1회용은 1선이상)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답] 
    제23조(수신부의 구조) 수신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급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신부는 다음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전원 입력측의 회로(다만, 2급수신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수신부에서 외부의 음향장치와 표시등에 대하여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외부회로 
    3.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시에 전원공급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방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원입력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예 15] 비호환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필예 22]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형으로 설치할 것 
     누전경보기의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도록 할 것 
     누전경보기의 전원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2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것 





    [답]  누전경보기의 전원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1.1.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2.3.1.2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2.3.1.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필예 23]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30[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 (배선용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답] ③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
    2.1.1.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2.1.1.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2.1.1.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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