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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예상]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시설관리사/1차 예상문제 2025. 2. 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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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필예1]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몇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 가? 
    ① 200 ② 300 ③ 500 ④ 600
    답 ③ 500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관필예2]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① 300 ② 500 ③ 1000 ④ 1,500
    [답] ② 500
    [관필예3] 
    수련시설(숙박시설 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몇 [m^2] 이상인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 500 ② 1,000 ③ 1,500 ④ 2,000
    [답] ① 500 
    [관예필 04]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기능 기준 중 옳은 것은? 

     
    [관예필 11]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부식에 의한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기계식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처가공을 하여야 한다. 
    [답] ②
    제3조(구조) 속보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속보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나.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관예 필 16]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 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작스위치는 통상 1[m] 미만으로 설치하지만 특별한 높이 규정은 없으며, 신속한 전달이 중요하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되조록하며, 
    [답]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1.1.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12호에 따른다.

    2.1.1.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2.1.1.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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