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07]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복합건축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 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② 관계법령에서 주용도의 부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③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④ 주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답] ① |
[해설] 복합건축물 1)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2)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3) 복합건축물이 아닌 경우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ㄱ. 건축물의 설비(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ㄴ.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ㄷ.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30. 복합건축물 [관예25]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