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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147] 간이헤드 설치기준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1. 2. 02:28728x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관예 14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간이헤드의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
(1)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①) 이상 (②)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③)에서 (④)의 것을 사용하고, (⑤) 이상 (⑥)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⑦)에서 (⑧)의 것을 사용할 것
(2)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①) 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 ② )에서 ( ③ )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 ④ ) 에서 ( ⑤ ) 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⑥)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답]
(1)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에서 77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에서 109 ℃의 것을 사용할 것
(2)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2.6 간이헤드
2.6.1 간이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6.1.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6.1.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에서 77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에서 109 ℃의 것을 사용할 것 관점 19
2.6.1.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 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1.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6.1.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ㆍ보ㆍ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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