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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실기)] 옥내탱크저장소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3. 14. 21:03728x90
[69회(실기)]
지하7층. 지상 9층인 다층건축물에 경유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경유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한 층은? (단, 모든 층이 가능하면 전층이라고 답하시오.)
(2) 지상 3층에 경유를 저장할 시 최대 용량[L]은?
(2_1) 경유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전용실을 지상 3층에 설치하는 경우 옥내저장탱크의 최대용량은?
(3) 지하2층에 동일한 탱크전용실에 탱크 2기 설치시 탱크 1기의 용량이 1만[L]일 때 나머지 탱크 1기의 용량[L]은 ?
(3_1) 지하 2층의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 2기를 설치하는 경우 탱크 1기의 용량이 10,000[L] 일 때 나머지 탱크 1기의 최대용량은?
(4)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턱의 높이[m]?
(4_1)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 펌프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의 설치높이는?[답]
(1) 전층
(2) 5천[L]
(3) 1만[L]
(4) 0.2[m] 이상[해설]
* 제4류 위험물: 전층에 설치 가능
. 경유의 지정수량의 10배: 1,000[L]*10=10,000[L]
. 경유는 제2석유류이므로 5,000[L] 초과시 5천[L] 이하일 것가.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ℓ를 초과할 때에는 2만ℓ)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천ℓ를 초과할 때에는 5천ℓ) 이하일 것 69*다층건축물일 때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 1층 이상의 층
- 제2석유류(인화점 38[ ℃] 이상), 제3석유류: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단, 20,000[L] 초과시 20,000[L]로)
-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 2층 이상의 층
-제2석유류( 인화점 38[ ℃] 이상), 제3석유류: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단, 5,000[L] 초과시 5,000[L]로)
-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지정수량의 10배 이하728x90'위험물기능장 > 69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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