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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회(실기)]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험물기능장/68회(실기) 2024. 2. 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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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회 , 54회 57회, 68회 

    [68회(실기)] 
    위험물 제조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 2 3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 ( ㄱ )  허가취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ㄴ )  (ㄷ) 허가취소
    (3)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ㄹ) (ㅁ)
    [답]
    ㄱ. 사용정지 60일 
    ㄴ. 사용정지 15일 
    ㄷ. 사용정지 60일 
    ㄹ. 사용정지 30일 
    ㅁ. 허가취소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2. 개별기준

    .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50회 , 54회 57회, 68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2 3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 사용정지 60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 사용정지 15 사용정지 60 허가취소
    (3) 법 제11조의2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호의2 경고 허가취소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3 사용정지 30 사용정지 90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4 사용정지 15 사용정지 60 허가취소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5 사용정지 10 사용정지 30 허가취소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6 사용정지 10 사용정지 30 허가취소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7 사용정지 10 사용정지 30 허가취소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8 사용정지 30 사용정지 60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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