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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회(실기)]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바닥면적 출입구
    위험물기능장/67회(실기) 2024. 3. 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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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8 / 50  52 59(1) , 59(2)/ 67 68회/ 4353, 63/73 

    [67회(실기)]
    칼륨은 지정수량의 50배, 인화성고체는 지정수량의 50배가 저장된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되어 있다.) 
    가. 저장창고 바닥의 최대면적은? 
    나.. 칼륨과 인화성 고체가 구획된 격벽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가?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기준에 대해 쓰시오. 
    다.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벽, 기둥 및 내봐구조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 ) 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 )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답]
    가. 1500 ㎡  이하 
    나. 설치할수없다.
    다. 5[m]이상
    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50 52
    .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1)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5) 6류 위험물
    .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67

    [출입구] 

    9.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9(2) 67

     [공지의 너비]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당해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4353, 6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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