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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위험물기능장/67회(실기) 2024. 2. 13. 15:26728x90
[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조소등을 구매한 자가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3가지만 쓰시오.
(1)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3가지는?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몇 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몇 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3)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다.
ㄱ. 재선임 시 신고주체는?
ㄴ. 재선임기간은?
ㄷ. 선임 후 신고기간은?
(3)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의무자, 선임기한, 선임신고기한을 쓰시오.
(6)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에 대하여 다음 표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극산자 모든 위험물 ( ㄱ)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ㄴ [답]
(1)
① 신고서 /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②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③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1일 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1일(3)
선임의무자: 관계인(제조소등의 관계인),
선임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신고기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3)
ㄱ. 관계인
ㄴ. 30일 이내
ㄷ.(6)
ㄱ.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
ㄴ. 제4류 위험물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회(실기), 67회(실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7회(실기)]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67회 6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728x90'위험물기능장 > 67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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