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험물기능장/67회(실기) 2024. 2. 13. 15:26
    728x90

    60회(실기),  67회 

    [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조소등을 구매한 자가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3가지만 쓰시오. 
    (1)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3가지는?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몇 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몇 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3)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다. 
    ㄱ. 재선임 시 신고주체는? 
    ㄴ. 재선임기간은? 
    ㄷ. 선임 후 신고기간은? 
    (3)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의무자, 선임기한, 선임신고기한을 쓰시오.


    (6)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에 대하여 다음 표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극산자  모든 위험물
    (   ㄱ)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답]
    (1) 
    ①  신고서 /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1일 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1일 
    (3)
    선임의무자: 관계인(제조소등의 관계인), 
    선임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신고기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3) 
    ㄱ. 관계인
    ㄴ. 30일 이내 
    ㄷ.  
    (6)
    ㄱ.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 
    ㄴ. 제4류 위험물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회(실기),   67회(실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7회(실기)]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67회  6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11조제1항 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728x90
Designed by Tistory.